2024-04-19 16:21 (금)
道, 골프장 조건부 등록 ‘오비이락(烏飛梨落)’
道, 골프장 조건부 등록 ‘오비이락(烏飛梨落)’
  • 박명권
  • 승인 2012.07.16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 명 권 서부지역본부장
 경남도가 골프장 ‘조건부 등록’을 두고 ‘오비이락(烏飛梨落)’을 자처하는 형국이다.

 경남도는 사천시 축동면 일원에 조성중인 축동반용골프장에 대해 ‘조건부 등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골프장은 사업공정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임시개장을 알리는 광고물을 게재해 물의를 빚어 왔으며, 지인들을 통한 골프라운딩을 했다는 후문이 제기되는 등 조속한 개장을 열망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러한 업체의 마음을 이해라도 하듯 ‘조건부 등록’에 따른 발 빠른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이다.

 골프장 사업시행사인 삼삼레져개발(주)은 축동면 반룡리 산111-2번지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 39만 3천200여㎡의 면적에 일반대중(9홀)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사천시의 산지관리법 현장 점검결과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이상의 소단을 설치해야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부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당초 산지전용 협의시 이행토록 한 절성토 법면 기울기 및 소단 설치기준 등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토록 산지복구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업체 측에 밝힌 후 아직도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법면 또한 각도가 맞지 않아 우수기에 산사태 등의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차후 준공을 받기 위해선 70여 건의 사업이 마무리 돼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남도는 지난 12일 ‘조건부등록’을 위한 현장 실사를 마친 가운데 조속한 시일내 ‘조건부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사천시가 관장해 왔는데도 정작 실사 당일에는 사천시 관계자는 배제된 채 실사를 마무리해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경남도의 현장 실사 당일 날인 지난 12일 각 언론사에 클럽개장에 따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신청을 받는 등 ‘조건부등록’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행정과 업체 간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 사이에는 오비이락과 같은 경남도의 행정적 처리에 대한 의구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도 ‘조건부등록’은 준공과는 별개라며, 경남도의 권한만을 내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은 어떤 일이 마침 다른 일과 공교롭게 때가 같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공직자는 더 더욱 이 글귀를 항상 곁에 두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