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전국의 명승지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놓고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개장한 해인사 소리길도 분쟁의 소리를 내고 있다. 대장경축전행사와 함께 개장한 소리길은 축전행사에 찾은 이로부터 아름다움이 전해져 빠르게 명소로 자리잡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는 합천을 찾지 않도록 하는 이미지도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가 바로 해인사 입장료와 상가의 호객꾼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해인사와 소리길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입구에서 관람료 지불 때문에 기분을 상하고, 상가에 접어들어선 아주 친절한 주차도우미나 관광도우미로 위장한 호객꾼들로 인해 기분을 상한다고 한다.
방문객들은 “입장료가 폐지됐는데 왜 내야 하느냐”고 성토하고 등산객들은 “문화재 관람도 하지 않는데 왜 관람료를 내느냐”며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게 가야산과 홍류동 일대를 보유한 해인사 측의 주장이다.
이에 합천군수는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해인사 입장료와 주차비 무료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쉽지 만은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해인사 측과 상가협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주차비를 무료로 한다는 협상은 이끌어냈으나 가장 핵심적인 입장료 무료화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합천군은 26억 5천600만 원의 군비를 예상하지만 해인사 측과 협의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문화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어야 할 보존의 대상이기에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측의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 보호와 보존을 위한 수단이다. 이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찰 측의 입장이다 .
하지만 문화재도 찾는 사람이 없다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측도 보존을 위한 수단이 없어진다. 해인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다.
부디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합천군과 사찰 측은 매표소 입구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합천관광 이미지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해법을 찾는 것이 합천군과 해인사 그리고 지역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