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를 이용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할 때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했다.
단 부상이나 질병, 장애, 임신, 신장 또는 체중 등 신체적으로 착용이 적절치 않은 사람은 예외다.
또 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말이 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사소한 일에 주의를 하지 않아 사망할 때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 9월 9일 아침 진주시 대평면에서 만취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을 운전한 여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운전자는 다른 신체부위는 다친 곳이 없었으나 핸들에 이마가 부딪쳐 피만 조금 났을 뿐인데 사망한 것이다.
이는 결국 안전띠만 메었어도 귀중한 생명은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수학여행버스 교통사고 때 인솔교사가 다급하게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지시로 학생들의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이젠 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또 경찰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한다면 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