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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책무
자치단체장의 책무
  • 공윤권
  • 승인 2013.02.14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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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윤 권 경남도의회 의원
 최근 경남도 산하단체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애초에 법에도 없는 공약을 내걸면서 촉발된 이번 인사청문회는 역시나 진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대하는 도지사의 태도가 아닐까 싶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법에도 없는 경남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의회 의장과 합의를 하면서 시작이 됐다.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로부터 도민의 대변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은 위법하지만 이해가 되기는 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내 건 공약에 대해서 지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고 도의회를 존중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도의회와 논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 진행과정과 인사청문 이후 인사발령 과정에서의 모습은 과연 도지사가 도의회를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인정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힘 있는 도지사가 아니라 고집불통의 도지사라는 이미지가 생길까 봐 내심 걱정이 될 정도이다.

 당초 도의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에 못지 않은 검증을 하기 위해 도지사가 공약한 대로 공개 청문회를 요청하였다가 이후 비공개에 합의를 하고 그렇다면 최대한 자료 요청에는 응해달라는 절충점을 제시했다.

 그 정도면 도의회에서도 많은 양보를 한 셈이었고 도지사도 어느 정도 체면치레를 한 셈이었지만 집행부의 비협조로 도의원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보기는 상당히 힘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경남발전연구원장과 람사르재단 대표의 인사청문 이후에 발생했다.

 람사르재단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 이후 같은 정당 소속 도의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담당 상임위 위원들이 부적격 판정을 하였고 해당 상임위의 의견으로 도지사에게 전달이 된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도의회의 이러한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의회의 판단은 참고는 하겠으나 인사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름대로 후보 개인사까지 거론하며 변론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어렵사리 시작된 경남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단번에 무시하고 인사발령을 강행하는 정말 힘 있는 도지사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임명 이후 기자들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본인도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뽑은 사람이라고 답변하는 등 도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엄청난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본인이 도지사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좌충우돌하는 의원의 신분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짐작이 될 뿐이다.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도지사의 책무라 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도지사의 책무를 빨리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도의회 의견을 경청하고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를 인정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이번 인사과정에 있어서의 과정에 대한 사과와 차후 실시되는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경청해서 실시하겠다는 약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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