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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박재구)는 지난 1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4대 사회악 근절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외국인 관련기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고성군청 등 관계기관 12명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대형 기자 565631@daum.net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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