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41 (목)
免罪符(면죄부)
免罪符(면죄부)
  • 송종복
  • 승인 2013.06.25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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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렴도 전국 최하는 면죄부 남발 탓?
▲ 송종복
免 : 면 - 벗다, 罪 : 죄 - 허물, 符:부 - 증서

금전과 재물을 바친 자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어떤 잘못을 특권의식으로 덮어 주는 것을 말함.

 면죄부란 일본의 반기독교적인 잘못 해석에 따른 것인데, 요즘은 면벌부(免罰符)라고도 한다. 원래 면벌부는 개축비용을 위한 조달증이다. 성 콘스탄티누스 대제(St. Constantius)가 성 베드로를 위해 로마에 있는 그의 무덤 위에 건립한 성 베드로 대성당(San Pietro Basilica)이 천 년이 넘도록 비바람에 씻겨 다시 보수 공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교황 율리오 2세(Julius II)는 당시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의 힘을 빌려 전 세계 가톨릭 중앙 성전인 이 대성당을 명실상부하게 웅대한 신축을 계획하고 기공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뒤를 이은 교황 레오 10세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평범한 대사(代赦)를 반포했다. 즉, 회개와 고백과 기도의 장려는 물론, 대성당의 건축비로 은분의 봉헌금을 하는 신자에게는 그의 잠벌을 면해 주는 은전을 허락한 것이다. 르네상스기 로마 가톨릭에서 금전제물을 바친 자에게 ‘면죄부(Indulgence)를 주어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교황이 발행한 증서이다.

 교황의 대사 반포 교서 가운데 대성당 건축비 헌납 조항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납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극빈자는 봉헌금을 한 푼도 내지 못했더라도 회개나 고백 등 다른 조건만 잘 이행하면 역시 완전한 대사를 얻게 돼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제아무리 거금을 헌납했을지라도 회개나 고백 등의 조건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절대로 대사를 얻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일찍이 반가톨릭이던 도비녜도 인정한 바이다.

 면죄부란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고해성사(회개와 고백)를 통해 죄는 사해졌지만 그 벌은 그대로 남아 있다. 비유컨대 급성 맹장염 환자가 수술을 받았으면 근본적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그 수술의 통증은 남아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치 국가의 원수가 경축일에 특사를 베풀어 투옥된 죄수들에게 감형을 주는 것과도 같다.

 ‘면죄부의 역사를 보면 11세기에 울반 2세는 십자군 입대자에게 줬고, 13세기 보니파키우스 8세는 성년 대사에, 그 후부터는 100년에 한 번씩, 1350년 클레멘스 6세는 50년마다, 1475년 바오로 2세부터는 25년마다 선포하기로 제정해 오늘날까지 실시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면죄부를 종교적 행사 외에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는 통수권자의 고유권한이란 핑계로 면죄부를 남발했고, 국가는 대행사 때마다 면죄부를 남발하며 가능한 ‘좋은 것이 좋다’고 잘못을 그대로 넘어가니 말이다. 저번 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청렴도(부정ㆍ부패ㆍ비리)가 최하인 도시가 바로 김해시라 하니 가슴이 섬뜩했다. 그게 바로 면죄부 남발을 다반사로 자행해 거의가 ‘부정부패를 관행’이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망신을 보는 꼴이 아닌가 싶어 면죄부의 경각심을 울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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