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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독사 없는 의령군
노인 고독사 없는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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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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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시행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효자 노릇
▲ .보건소 직원들이 공동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다.
45곳서 280명 함께 생활 고독ㆍ질병 등 문제 해결
“편안한 노후 즐겨요”

다른 시ㆍ군 벤치마킹 늘어 “제도개선 확대 운영 할 것”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고독사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말벗 돼주기나 빨래 등 돌봄 서비스로는 고독사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독거노인 숫자도 많지만 이런 시스템으로는 갑작스런 지병 악화 등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령군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창안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6년 동안 의령군에서는 단 1건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없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 만상마을 공동거주 할머니들.
 ◇ 우리는 노후 생활을 함께 합니다

 전체 482㎢의 면적에 3만 여 명이 살고 있는 의령군은 30.5%에 달하는 9천274명이 노인이다. 이 가운데 39.7%가 독거노인이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7번째로 고령 인구가 많은 수치로 이에 따라 의령군은 진작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을 공동생활 하게 해 불의의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작한 것이다.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시작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

▲ 하늘에서 본 의령시가지 모습.
 ◇ 마을의 빈집이나 경로당 활용 2개소 시범운영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빈집이나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지로 도입한 제도다. 군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희망자 수요 조사를 한데 이어 5월에는 의령읍 만상마을과 용덕면 상용소마을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독거노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거주제 운영취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10월에는 시범 지역 2개소의 시설 개보수를 마쳤다.

 2008년부터는 공동거주시설과 함께 식사 배달, 방문보건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연계했고 이와 함께 불의사고를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이처럼 시범운영과 사회서비스 등 공동거주제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2009년에는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 공동거주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대상지 추천보고에 이어, 2009년 4월에는 2개 시범 지역에서 14개 운영지를 추가로 선정했고, 같은 해 5월에 추가로 선정한 공동거주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렇게 점차 공동거주지를 늘려나갔으며, 2010년에는 다시 14개를 추가해 모두 28개 지역에 공동거주지를 운영하면서 2012년 다시 10개소를 늘렸다. 하지만 독거노인 인구감소로 5개소를 재정비, 2013년 상반기에 12개소를 추가 개소해 현재는 45개소에 280여 명의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 중이다.

 시설은 5~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며 교통이 불편한 오지나 행정관서나 의료시설이 먼 지역이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현재 공동거주지에서는 개소 당 5~10명 가까운 독거노인들이 생활 중으로 의령군은 시설운영비뿐만 아니라 비품지원, 시설기능보강, 화재보험가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지원 중이다.

 운영은 이장, 경로당 회장의 협조 등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과금, 겨울철 난방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월 30만 원을, 공동거주기반 구축비로는 빈집 새 단장,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지원하며, 이와 함께 돌봄, 방문보건, 식사 배달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다.

▲ “공동거주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고 말하는 김채용 의령군수.
 ◇ 전국 자치단체 벤치마킹하는 사례 늘어

 의령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동거주제를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선 ‘노인의 4고’라 할 수 있는 고독, 질병, 무위, 빈곤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독거노인의 효율적 안정망 구축과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마련한 것 또한 큰 성과다.

 이와 함께 저비용으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인적 물적 사회간접자원연계로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중 겨울철 비싼 요금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보일러 난방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이 해소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령군의 공동거주지는 TV, 신문 등 100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으며, 전년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생활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해 의령군은 마을이장, 지도자, 경로당 회장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경로당 건물사용에 따른 비거주 노인 간의 마찰이 문제로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령군은 경로당 이용시간과 공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수면이나 위생 등 오랜 생활습관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지속적인 지도와 설득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의령군은 공공생활 이용수칙을 제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 올해 하반기 50개소 이상 늘릴 계획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와 함께 의령군에서는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인대학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있었던 올해 노인대학은 총 20주간, 40시간 교육과정을 통해 4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노인 가장세대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사업도 진행했고 고독사와 관련해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관계 기관 종사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 Keeper)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령군은 경남도 특수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 대상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관련 무료검진을 마련해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에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수술비도 지원했다.

 이외에도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노래교실, 웃음치료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노인 일자리사업발대식을 가지며 지역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의령군은 앞으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해 현재 45개소 공동거주시설을 금년 하반기에는 5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밑반찬ㆍ음료 배달, 안부 전화, 방문지료 등 맞춤식 노인복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쳐 문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어르신들이 쉽게 병원을 찾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동부지역에 군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 치매, 중풍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새로 건립해 노인들을 위한 종합 복지타운을 완공했다.

 ◇ 김채용 의령군수, “제도 개선 확대 운영하겠다”

 김채용 의령군수는 “우리 지역 3만 전체 인구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인구가 1만 명에 육박하고 그래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판단되며,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계비 부담을 덜어 활기차고 신명 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해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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