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耆老宴(기로연)
耆老宴(기로연)
  • 송종복
  • 승인 2013.11.26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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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리는 `기로연` 국가서 지원해야
▲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 (사)경남향토사/수석부회장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기로연(耆老宴)은 정2품의 70세 이상 문신관료를 대상으로 봄(3월 3일), 가을(9월 9일)에 그들에 대한 위로와 예우를 위해 국가에서 베푸는 잔치다. 이에 기로소(耆老所), 기로회(耆老會), 기영회(耆英會)가 있다.

 1394년 태조 이성계가 기사(耆社)를 설치해, 처음에는 문ㆍ무신을 가리지 않고 70세 전후의 2품 이상의 관료를 선발해 녹명하였는데 이후 태종은 이를 제도화해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다가, 1428년(세종 10)에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고쳤다.

 일단 기로소에 들어가면 녹명안(錄名案)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그 후 다시 편찬한 `기로소제목록후`(耆老所題目錄後)에 의하면, 임금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 태조 이성계는 60세에, 숙종은 59세에, 영조와 고종은 51세에 기로소에 등록하였다. 이 녹명안에 등록한 사람은 7백여 명이며, 최고령자는 현종 때 98세의 윤경(尹絅), 숙종 때 97세의 이구원(李久源), 96세의 민형남(閔馨男) 등이 있다.

 `선조실록` 36년(1603) 5월 10일조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중추부의 종1품) 구사맹(具思孟)은 "태조 때부터 기로소(耆老所)를 만들어 나이 많은 재상들로 하여금 해마다 잔치를 해 남은 삶을 즐길 수 있게 하려 한 것이니, 병란 이후 폐지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라며 다시 시행하려 한다고 아뢰니, 이에 선조는 `매우 좋은 일이다. 기로소 잔치에 가장 좋은 술을 내려주라`며 기뻐한 적이 있다.

 요즘에는 각 시ㆍ군의 향교 문전에는 `기로연(耆老宴)`이란 현수막이 걸러 있다. `기로연`이란 조선 시대에는 고급관료들의 잔치이지만, 오늘날은 기로연의 의미가 약간 변해 일반 서민(庶民)들의 잔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광복 이후 사라졌던 기로연은 최근 성균관에서 다시 부활해 전통예절 교육과 경로효친사상을 불어넣는 교육으로 행하고 있다. 이를 각 지역 향교(鄕校: 조선 시대 고을마다 설치한 중등학교)에서도 펼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원래 동기는 국가기관에서 군신이 함께 향연을 베푸는 행사인데, 재정이 취약한 향교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여기며 관련 기관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노인들의 남은 여생과 사기앙양이 삶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나 언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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