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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공동거주제 국정과제 채택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국정과제 채택
  • 박태홍
  • 승인 2014.02.17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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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도 쾌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삶의 질은 향상되고 하고자 하는 일은 배가 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힐링으로 장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평소철학을 군정에 접목 시행한 의령군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2014년 군정과제로 채택, 전국의 각 시ㆍ군으로 파급 제도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쾌거를 이룩하도록 생각해 내고 실천에 옮긴이는 의령군의 김채용 군수.

 김군수는 40여 년을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공직생활을 해온 경륜있는 행정가다. 그는 마지막 공직을 고향 의령에서 하겠다는 일념으로 두 번에 걸친 군수출마로 당선, 의령의 꿈을 현실로 뒤바꾸려 하고 있다. 김군수의 꿈은 소박하게도 의령군민 모두가 안거낙업(安居樂業)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군수의 고향에 대한 사랑은 어느 군민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 때문일까?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노인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의령군에 걸맞는 맞춤형 노인복지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한데 모아 생활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한 것이 지난 2007년도.

 이같은 시범운영이 주위의 칭송을 듣게 되자 2009년에는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 제도가 의령군에서 처음 시행되고 자리하게 된 것은 의령군의 전체인구 중 30.5%에 달하는 9천274명이 노인인구고 그 가운데 39.7%에 달하는 2천450여 명이 독거노인인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각 지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말벗 돼주기ㆍ빨래해주기 등 돌봄 서비스로는 고독사 문제를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였다. 독거노인 숫자도 많지만 이 같은 시스템으로는 갑작스런 지병악화 등에는 대처방법이 미흡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를 간과하지 않은 의령군에서는 5~6명의 독거노인을 모아 공동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은 마을이장 또는 경로당 회장의 협조를 받아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 즉 공과금ㆍ겨울철 난방비ㆍ부식비 등은 매월 30만 원씩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한 식사배달ㆍ방문보건ㆍ돌봄 서비스 등의 인력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의령군에서는 2013년 연말까지 49개소의 공동거주지를 마련,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령군은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령군에서는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노인들과 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도 4~5명 개소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처럼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호평을 받게 되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해 11월 의령군을 방문, 현장을 일일이 둘러봤다 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의령군을 벤치마킹한 전국 50여 개 시ㆍ군 36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정부가 국정시책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318개 읍ㆍ명ㆍ동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권유ㆍ확대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기초단체에서 창안한 정책이 거슬러 올라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의령군민들의 자긍심 또한 대단하며 이를 보완ㆍ확충 함으로써 의령군은 또 한번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방울의 물이 고여 샘이 되듯이 기초단체의 특이한 시책하나가 전국의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여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이 제도가 시행된 6년 동안 의령군에서는 단 1건의 독거노인 고독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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