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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만이 해빙기 건설재해 막는다
확인만이 해빙기 건설재해 막는다
  • 김기회
  • 승인 2014.02.27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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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 팀장
 청마(靑馬)의 해가 밝은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 간다. 얼마 전 강원도 및 경북일원에 폭설이 내려 경주의 한 리조트 강당 지붕이 내린 눈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돼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 건축 시 적설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한 안일함이 이제 막 푸른 꿈을 펴기 시작한 젊은 대학 신입생들의 생명을 잃게 만든 참담한 사고였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도 또한 그렇다. 작년 한 해 많은 대형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안전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모두의 관심은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쏠린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늦었는데 말이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도 지나고 이제 매섭던 추위도 서서히 물러나는 이때쯤이면 바짝 긴장을 하여야 한다. 지표면사이에 얼어붙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침하되어 시설물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관로공사를 하던 근로자 1명이 무너진 토사(土砂)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가 발생하기까지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해빙기에는 약해진 토사가 재해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정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4월을 전후로 “해빙기(解氷期)”라고 한다. 따뜻한 경남지방은 비교적 괜찮다고 하지만 경주의 리조트 강당 지붕을 무너뜨린 폭설처럼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해빙기 주요 재해사례로는 산 같은 경사진 절취면의 무너짐, 건설공사 지하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땅을 굴착 할 때의 무너짐, 지반 침하에 의한 거푸집 동바리(받침대) 및 장비의 넘어짐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재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발생하기 전까지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발생 시에는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빙기철에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확인 또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매일같이 지반침하의 징후는 없는지, 균열이나 기울어진 곳이 없는지, 배수로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위험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대형사고 위험 요인을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작업을 중지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위험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년 우리 공단에서는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올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의 변화가 크겠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다. 이에 따라 해빙기철에 무너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SNS 등 네트워크의 발달로 산업현장에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 그때서야 정부나 관계자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직 우리의 현실이다.

 관계책임자가 매서운 질타를 수백 번 받을 수 있지만 잃은 것을 다시 얻을 수는 없다. 허무하게 져버린 꽃들을 다시 살릴 수가 없듯이 고귀한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일한 생각들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안전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전의 첫 단계이다. 국민 모두는 안전감시자가 되고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관리책임자까지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기본수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뉴스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만물(萬物)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서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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