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47 (토)
申聞鼓(신문고)
申聞鼓(신문고)
  • 송종복
  • 승인 2014.04.04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申:신- 말하다, 聞:문-들리다, 鼓:고-두드리다

 개인이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것이 관철 안 될 때에는 바로 임금에게 알려 해결하는 제도로써 지금의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최선의 행위임을 말한다.

 신문고(申聞鼓)는 오늘날의 청원ㆍ상소ㆍ고발에 해당하는 민원이며, 이를 승문고(升聞鼓), 등문고(登聞鼓), 격쟁(擊錚)이라 한다. 조선 태종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달았던 북이다. 최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청와대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인터넷신문고, 환경신문고, 국가신문고, 뮤지컬신문고 등이 많이 있어 억울한 민원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이 제도가 활발히 운영된 것은 태종∼문종 때였으며, 그 이후는 격쟁의 이용과 함께 유명무실해졌다.

 이 신문고는 안성학장(安城學長) 윤조와 전 좌랑 박전 등이 ‘송나라 태조가 등문고(登聞鼓)를 설치해 하정(下情)을 상달(上達)하게 한 제도를 본받아 등문고를 설치하소서’라고 올린 소를 수용해 신문고를 설치했다. 이 제도는 최후의 항고(抗告) 및 직접고발의 하나로, 북이 울리면 임금이 직접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했다. 이는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문고를 아무 사건이나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즉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일, 목숨에 관계되는 일, 범죄 및 누명으로 자기의 명예와 관계되는 일 등으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해결하여 주었다.

 이의 사용이 남발되자 ‘속대전(續大典)’에는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嫡妾)에 관한 일, 양천(良賤)에 관한 일 등 4건사(四件事)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누명ㆍ명예훼손 등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치도록 하였다. 그것이 사실일 때에는 격고자(擊鼓者)에게 상을 주었고, 무고인 경우는 엄한 벌을 주었다.

 요즘은 어떤가, 사회가 분화되고 각종 이권이 많음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민원이 많아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 및 현대판 신문고를 많이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접수되면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기한까지 정해준다. 그런데 K문화원은 신문고의 격고에 해당되는 누명ㆍ명예훼손을 유인물에 담아 살포하는가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인 민원을 못해 준다니, 이는 지방의 단체장 위에 군림하는 착각에 빠져있지는 않나, 아니면 행정을 아는가 모르는가 신문고를 울려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