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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자 목적 맞게 비자 받아야
미국 여행자 목적 맞게 비자 받아야
  • 이태균
  • 승인 2014.05.19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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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균 (주)동명에이젼시 대표이사/칼럼니스트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인은 관광여행과 친지 방문, 회의나 세미나참석, 기업체 임직원의 상용출장목적 등으로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권에 발급되는 비이민비자(Visa)를 받지 않아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아 무비자(VWP) 여행프로그램인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를 승인받으면 미국에서 90일 이내 체류할 수 있도록 한-미간에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제도가 있음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민 갈 사람,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미국공항에서 입국 거절과 미국에서 불법 체류했거나, 범죄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학업 목적과 취업목적 등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ESTA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무비자여행 승인제도를 이용한 한국인의 여행자가 급증한 반면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증가해 미국 이민국의 신경이 날카롭다. 더욱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ESTA를 악용해 불법 취업과 미국 입국을 시도해 미국공항에서 ESTA 이용객의 입국심사도 매우 깐깐해졌다. 이 협정이 발효될 당시에는 이민국은 ESTA를 이용한 입국자는 미국에서 90일 이상을 체류한 후는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제도 시행 초기엔 ESTA로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수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설령 ESTA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하면 영주권 수속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STA로 미국에서 불체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이와 같이 언젠가는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차후에 구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줘 불법 체류를 초래하고 있다. 원칙이 무너지면 좋은 규정도 소용없듯이 이민국 스스로가 ESTA 입국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다.

 미국에서 불체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수치다. 미국 이민국도 외국인에 대한 평등한 이민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기존 불법 체류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STA를 이용해 입국하는 한국인에게는 입국 후에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마땅하다. ESTA로 입국 후 90일 내 체류 외엔 어떠한 이민혜택이 없는 여행자와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특권(?)을 부여함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미국에는 현재 약 1천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것으로 추산된다. 이민개혁법안(S 744)이 상원에서 2013년 6월 27일에 통과됐음에도 하원에서 1년여를 계류하고 있는 것도 개혁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공화당이 제안한 입국심사 강화, 국경수비대원 증원, 불체자를 색출과 불법 취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강화 등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연방하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협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이 법안의 통과 여부와 그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민개혁법안의 통과와 상관없이 한국인 불체자의 증가, 불법 취업, 또는 관광방문 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자가 늘어나면 결국은 선의의 비이민 비자신청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미국 비자 심사가 까다롭고 거절률이 높아지면서 페티션승인이 있는 취업비자 신청자도 비자발급에 오랜 시간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같은 이민법을 적용하지만 이민국의 유연한 심사와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의 깐깐한 심사규정 차이 때문이다.

 특히 여행자가 소지한 비자를 입국목적에 맞지 않게 미국 내에서 오용과 남용하고 있는 것도 미국 비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거절률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다. 따라서 미국여행자는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받은 후 미국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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