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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환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후 진료비 청구해야
병의원, 환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후 진료비 청구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4.06.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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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7월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 시행
앞으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료를 해야만 진료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위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코너에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가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바뀐다.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나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급여제한자일지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단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서 이후에 환수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건보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진료목적으로 방한하는 해외동포가 증가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무자격자나 보험료 악성체납자가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에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한 경우는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4만명에 약 220억원에 달한다.

또 보험료를 6차례 이상 미납해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 164만명이 2006년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부당 수급한 진료혜택 비용도 3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13년말 기준 환수고지한 금액 1조4천581억원 중에서 실제 징수한 액수는 고작 340억원(2.3%)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진료시점에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 요양급여를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양기관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무자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은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으며, 이는 건보공단만의 몫은 아니기에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과 가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의료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모르고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진료예약을 하고서 건강보험증은 소지하지 않은 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일일이 환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은 힘든데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가입자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인데, 건강보험공단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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