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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聞會(청문회)
聽聞會(청문회)
  • 송종복
  • 승인 2014.07.16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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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 (사)경남향토사연구회/회장
 청문회(聽聞會:hearings)란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0년 2월에 국회법 개정(법률 제622호)을 통해 입법화됐다. 이 청문회는 미국 의회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모방 인용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6월에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의 청문회가 시초다.

 인사청문회 대상(2012년 5월 현재)은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총재 등이다.

 또 청문회는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 이름을 공고해야 하며, 진행과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1988년 전두환(全斗煥) 정권의 5공화국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을 출석시킨 가운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와 흥분을 불러일으킨 적이 많다. 당시 청문회의 ‘인기스타’로 주가가 상승하더니 결국 대통령이란 상한선까지 간 분이 있으니 바로 노무현이다.

 이같이 국민의 관심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온 청문회는 1988년 11월 5공 비리청문회, 1998년 김현철과 관련된 한보청문회, 1999년 8월에는 고급 옷 ‘로비’관련 청문회 등이다. 이번 청문회를 보니 ‘표절했다, 안했다’ ‘살았다, 안 살았다’ ‘투기했다, 안했다’ 등 누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청문회’가 진행된 적도 있었다. 이때에는 여당끼리 짜 맞추기 질의응답으로 속칭 ‘나이롱 뽕’으로 일사천리 통과됐다. 그 예로 검찰 某 총장의 경우 ‘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 등 ‘아이로니컬(Ironical)’ 한 적도 있었다. 그러니 내용은 없고 목청만 높인 ‘코메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야당의 ‘송곳’ 질의에 후보자의 당황하는 모습, 생각지도 못한 비리와 부정의 폭로에 대한 경악심, 심한 공세에 ‘동문서답’하는 꼴이 제법 흥미진전하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 이제야 제대로 정치가 돼 가는구나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귓전에 들려온다. 앞으로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집중 공략해, 윤동주의 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이런 인사가 아니면 좀 안 나와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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