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6 (금)
민의 외면 경남도의회
민의 외면 경남도의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4.10.1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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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전무이사 박재근
 20년 전, 출생의 비밀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태어난 후 칭얼거리며 보채기도 해 어느 날 ‘무보수 명예직’이란 출생의 근간(根幹)을 깨 버렸다. 그 후 제 몫을 챙겼고 성년이 지나고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갑(甲)질도 잦다. 그것도 비정상적인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동이 잦아 종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의정단상에서 5분 발언과 질의는 상식 또는 본질을 벗어나 면박을 주기 위해 일방적이고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인사, 예산 등 민원을 해결을 해주지 않는 말 안 듣는 공무원에겐 공개 망신을 주기 위해서다. 면박을 당한 경남도 한 관계자의 전언(傳言)이다.

 잿밥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제 몫은 알량하게 챙기려 하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단계적이란 단어는 선심 쓰듯 꼭 되풀이 한다. 명분이야 없을리 있겠느냐만 속맘은 황금마차를 타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그래서 경남도민들은 또는 경남도청 직원들은 경남도의원들의 지난 의원활동에 대해 기회 있을 때면 곱씹는 경우가 잦았다. 국회의원 뺨칠 정도의 나쁜 갑(甲)질을 빼닮았다고….

 의원연수는 본질을 벗어난 관광이란 비난이 잦았다. 안전행정부가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연수보고서는 ‘표절’에다 의회 공무원이 작성하는 등 ‘빛 좋은 개살구’ 식 보고서가 다반사였다.

 또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에 비유된다. 의장 연 5천만 원, 부의장 2천500만 원, 상임위원장 1천500만 원의 사용처 및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 등도 숫자만 맞추면 만사다.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대부분이 5년 동안 한 차례도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감사 사각지대로 특혜를 누린다는 반증이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라 했지만 권고란 이유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참여, 사익 등을 위한 활동에 앞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나 심의ㆍ의결위원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입법과 행정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였다. 국가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92%가 자기가 속한 상임위와 연관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ㆍ의결기구에 참여, 입법과 행정 모두를 관여한다는 것은 이를 견제할 기관이 사라지고 지자체는 비리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특정 사안을 심의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모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이면서 감시해야 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을 겸한 탓에 청탁 건이 계기가 돼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것이 단적인 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남발도 한몫을 차지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로 규정하지만 지인 또는 자신의 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 물의를 빚기도 한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됐음에도 권한 밖의 의회승인이나 보고를 요구하면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에도 없는 요구는 왜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고 접대문화를 즐기려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고 한 공무원은 흘리듯 말했다.

 선거 때면 ‘심부름꾼’이 ‘머슴’이 되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는 상전이고 공무원ㆍ업자를 상대로 한 甲질이 잦다는 것이 생업의 끝자락에 매달려 팍팍한 삶을 사는 경남도민들의 볼멘소리다. 현재 경남도의원은 연 5천265만 원의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 “전국 광역 시ㆍ도 가운데 10번째”라며 “경남도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고 김윤근 의장은 말했다. 돈(의정 활동비)을 위상의 잣대로 한 것도 곱씹어봐야겠지만 그런 꼴찌라면 경남도민들은 큰 박수를 보낼 텐데 아쉽다는 평이다.

 또 경남도민들은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 주문도 의장이란 직위의 총론적 견해가 아니었다면 뿔난다는 사실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문이 늘어난다는 것은 甲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다.

 경남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ㆍ개정권과 예산 심의ㆍ의결권,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권한 등을 갖는다. 대상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일 뿐 권한은 국회의원과 거의 같다.

 그래서인지 제 몫 챙기기도 쏙 빼닮았다. 땡전 한 푼 안 내고도 챙기는 연금도 달랄까 봐 겁이 난다. 출생의 비밀인 무보수 명예직이 제격이고 지방의회의 권한 축소 또는 폐지도 가끔 거론되는 게 무엇 때문인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 금지, 선물ㆍ향응 수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경남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급선무다.

 세이사수변처방(世異事殊變處方 ‘세상이 변하면 일도 달라지기에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 ‘한비자’의 충고다. 민의(民意)대의기관이 民意를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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