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02 (금)
뿔난 도민 “도와 교육청 마이웨이 정책 해도 너무한다”
뿔난 도민 “도와 교육청 마이웨이 정책 해도 너무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5.11.15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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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 1년… 누리과정 2라운드
책임전가 벗어나 손잡고 현안 풀어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마이웨이 정책에 경남도민들이 뿔났다. 지난 4년간 3천40억 원을 지원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경남교육청이 단초를 제공했다. 교육청은 경남도의회의 조례 통과에 따른 감사의 명문화에도 중복감사 등 이유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거부 후 급식비 지원문제로 서로의 주장에 우선했지만 이제는 급식지원비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수능 이후로 감사를 미룬 상태며 무상급식 논쟁은 1년이 지나도록 타협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 도에 줄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란 주장이다. 이에 경남도가 보육대란을 막는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대신, 도교육청에 넘겨줄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하겠다고 밝힌 후 적정성 여부를 두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티격태격 한다. 홍준표 지사가 회동을 제안했지만 회동에 앞서 교육청은 진정성 운운하면서 회동성사도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경남도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각 기관의 주장이 옳고 그름에 떠나 1년을 끈, 급식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이 논의조차 없이 삐걱거려서야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다.

 무상급식=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3천13억 원(일반회계 6조 2천132억 원, 특별회계 1조 881억 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3천72억 원(4.4%) 이 증가한 금액이다. 경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내년도 예산을 4조 1천85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보다 1천453억 원(3.7%)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학교급식비와 누리과정 예산이다. 도와 시군은 학교 급식예산으로 305억 원(도 61억 원, 시군 24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영남권 평균수준인 식품비의 31.3%로 학교급식과 관련 식품비 지원액을 기준으로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내년도에 영남권 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부산시는 181억 원, 경북도가 122억 원, 대구시가 96억 원이며, 울산시는 31억 원이다. 학생 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와 비교했을 경우 경남 지자체가 편성한 식품비 금액이 1.7배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로 지원하는 310억 원(6만 6천명)이 포함돼 있어 실제 도교육청이 부담한 금액은 190억 원 정도다. 특히,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자 도교육청 소관사항이다.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으로서는 481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10월 5일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도로부터 무상급식비를 안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지만 도교육청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도가 부담할 최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지만 급식비에 대한 감사문제가 무상급식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상이다. 홍준표 지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두 기관장 간 회동이 변수로 남았지만 도 지원을 마다하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내년 역시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 도교육청이 타 예산을 전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재원만으로는 당장 도 지원을 받을 때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제는 도교육청이 도의 지원예산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겠다는 것. “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의 변경은 1년 넘게 이어진 두 기관 간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 학교급식예산 감사방침 후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비롯해 협의노력보다는 설전만 벌여왔다.

 지난 9월, 도교육청은 급식예산에 대한 도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조건 없이 도의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 무상급식 사태 해결에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도가 조례 개정안이 처리된 후 급식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조례가 공포된 지난 10월 초 지난 4년간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급식비에 대한 감사발표 후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도는 조례가 통과됐으니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급식 지원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측은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도는 급식 정상화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홍 지사가 경남도지사로 있는 한 급식비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한 지난 10월 도교육감 발언처럼 지금도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예산이 편성돼 교육청에서 원하면 교부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교육청의 예산거부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확정된다.

 그때까지 두 기관장 간 회동을 통해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두 기관의 공방을 지켜보면 성사는커녕 회동 여부도 확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 정상화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적인 이슈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전출금인 교육비 특별회계 4천748억 원을 편성했고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을 법정 전입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천444억 원도 각각 편성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상에 도에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천444억 원을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 받을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만 편성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은 받고 도에 줘야 할 법정 전출금은 못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천456억 원을 편성했다.

 도내 3~5세 유아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대상자 수는 9만 8천여 명이다. 이 중 어린이집 유아 수가 4만 1천여 명으로 42% 정도를, 유치원 대상자 수는 5만 250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수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내년부터 4만 1천여 명의 아동이 1인당 월 29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에서 각각 지원하게 된다. 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지원이 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대거 몰리거나, 유치원 수용 능력이 안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예산(1천444억 원)을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에 지원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상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가 예산편성을 거부한 교육청에 대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도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것인데 이로 인해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경남교육청 등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를 결의했고 경남교육청도 뜻을 같이해 보육대란을 우려,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윤한홍 경남도행정부지사는 “지방재정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ㆍ도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 보육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배경을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 정책인 무상교육ㆍ보육비용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치원 예산 1천456억 원을 확보한 것과는 달리,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부금 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정도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교육청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침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을 전출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상계처리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고 맞받았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출하도록 한 누리과정 예산을 경남교육청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당연히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논리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의 대응에 도내 어린이집과 시민단체 반응도 엇갈렸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9일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다는 발표를 보고 보육교직원들은 안도와 함께 앞으로 보육현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보수성향의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결정은 보육현장 혼란을 막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경남교육노조 등 도내 61개 교육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는 학교 교육 파행을 가져오는 위법적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결국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의 골만 깊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민들은 “교육복지문제가 기관 간 논쟁거리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도와 교육청이 감정에 앞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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