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10 (화)
까다로운 인ㆍ허가 남해군 발전 걸림돌
까다로운 인ㆍ허가 남해군 발전 걸림돌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6.01.19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
입목본수도 조례 개정해 타 시ㆍ군 수준 행정 갖춰야

 보물섬 남해군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군의 인ㆍ허가 업무로 알려져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때, 남해군의 인구는 지난 60~70년 당시 13만을 넘어섰으나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인구가 5만여 명을 밑돌고 있어 군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현재 남해군의 최우선 목표는 인구 늘리기다. 하지만 귀농, 귀촌인구의 대다수와 일부 사업가들은 인ㆍ허가 부분에 있어 “남해군이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서 제일 까다롭기로 잘 알려져 있다”며 불맨 소리를 냈다.

 인. 허가 문제로 남해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입에서 불만의 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ㆍ허가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남해군의 조례에는 다른 시, 군에 없는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고 말한다.

 남해군은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라는 구호처럼 군민과 귀농, 귀촌인 등 남해가 좋아 남해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은 절실해 보인다.

 군의 인ㆍ허가 관련 조례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목된 것은 ‘입목본수도’이다. ‘입목본수도’란 해당 부지에 나무가 몇 그루 있냐는 것인데 현재 군은 한 그루도 빠짐없이 실수를 조사한 후 허가를 내 준다.

 남해군 조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부지의 나무 수 뿐만 아니라 경계로부터 50m까지 남의 땅에 있는 나무도 일일이 세어 본 후 허가를 내준다.

 이 규정은 인근의 다른 시, 군에는 대부분 없는 규정으로 유독 남해군에만 있는 악법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들이 투자자와 귀농ㆍ귀촌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군수가 기업을 찾아가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인ㆍ허가 문제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자청해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주는 민원 우선의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

 남해군의 입목본수도 문제를 인근의 하동군과 비교해보면 남해군의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현재 하동군은 ‘입목축적도’를 150% 적용함으로써 남해군에 비해 규제가 훨씬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외에도 사천시와 고성군, 산청군의 경우는 아예 ‘입목본수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동군의 조례를 찾아보면, 하동군의 도시건축 도시계획 17조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 평균 축적의 150%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돼 있다.

 옳고 그름은 제쳐놓고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남해군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처럼 남해군도 예전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 담아 군민을 위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보물섬 남해군에 많은 투자자들과 귀농ㆍ귀촌인들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