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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量衡(도량형)
度量衡(도량형)
  • 송종복
  • 승인 2016.03.02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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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度:법도 - 도 量:헤아릴 - 량 衡:저울대 - 형

 길이를 자[尺], 부피는 되[量], 무게는 저울[衡]로 도량형의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길이, 부피, 무게, 면적의 4가지로 하다가 또 온도ㆍ광도ㆍ압력ㆍ전류 등이 추가 됐다.

 원래 도량형은 사람의 몸의 일부분을 기준으로 사용했다. 즉, 길이는 손가락으로 한 뼘ㆍ두 뼘, 부피로서는 양 손바닥으로 담을 수 있는 한 줌ㆍ두 줌 등으로 시작됐다. 무게도 보통 성인의 몸을 무게로 기준했다. 역사로 보면 BC 5000년경 이집트 고대 벽화에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는 척간법을, 유럽에서는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했는데 1875년 프랑스 파리에서 도량형을 통일했다. 즉 길이를 m, 무게를 g, 면적을 ㎡ 제도를 채택했다.

 중국은 진(秦)나라 시황제가 도량형을 통일했다. 우리는 고구려의 을파소가 진대법을 시행할 때 시도했고, 통일신라 혜공왕 7년(771)에 성덕대왕 신종에 구리 12만 근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있다. 고려는 정종(靖宗) 6년(1040) 유사에게 명해 평두량(平斗量)을 정해 부정행위를 막았다. 조선 세종은 수등이척법으로 토지의 비옥도에 차등을 정해 수세를 부과했다. 그 후 고종 37년(1900) 9월 12일 국내의 도량형(度量衡)을 통일하도록 조칙(詔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에게는 부정이 많은 ‘도량형’의 단속권을 줬다. 암행어사를 임명할 때 봉서ㆍ사목ㆍ마패ㆍ유척을 하사했다. 봉서는 임명장이고, 사목은 임무의 수행목적, 마패는 30리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증표, 유척은 도량형을 재는 기구로 부정을 막는 도구이다. 그 후 1902년에는 도량형을 관장하는 평식원(平式院)을 설치하고, 1905년에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그런데 1909년 일본이 자국의 도량형을 가져와 우리의 전통적 단위와 혼용해 사용했다. 아직도 일제의 도량형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고 있다.

 1959년 6월 국회상공위에서 척관법폐지를 위한 계량법 안이 통과됐고, 1962년에는 미터법의 통일을 위해 1964년 1월 1일부터 척관법단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 ‘법정계량단위 정착방안’에 따라 말(斗) 되(升) 근(斤) 관(貫)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잘되지 않고 있다.

 요즘 돌잔치 선물 반지에 g가 아닌 돈(頓)으로, 면적은 ㎡가 아닌 평(坪)으로 다시 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필자가 중국(지난)에 거주하면서 선진 국민임을 평했다. 채소가게, 양과자 집, 보석가게, 식당, 곡식 등 매매를 보니 모두가 저울[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직 우리 국민이 많이 배워야 할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2007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도량형 통일을 위해 힘써 왔지만 요즘은 도로아미타불 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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