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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의장 꼬리 무는 투기 의혹
지방의회 부의장 꼬리 무는 투기 의혹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6.04.05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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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조용한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남해군의 주간 언론사는 올해 초 김 부의장이 2015년 3월께 모 농업회사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축사 2동 등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이후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김 부의장의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남해군은 해당 보도를 근거로 김 부의장과 모 농업회사 법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 부의장이 부동산 거래 매매 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실거래 가격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1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양측의 소명을 받아 검토한 결과 각각 57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남해군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측에 과태료를 부과한 뒤 매수인인 모 농업회사 법인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사전납부하고 거래에 따른 취득세 또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 부의장은 “남해군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 지역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거나 회자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 부의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 내 축사 2동 등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각 의혹이다.

 남해군의 지역 언론이 최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 2002년 경영 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와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십수 년이 지난 뒤인 2015년 해당 필지 내 축사 2동 등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뒤 다시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둘째, 김 부의장은 2015년 모 농업회사 법인과의 1억 원의 실매매 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00만 원만 실거래가로 신고해 남해군으로부터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

 통상 이 같은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측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면서 김 부의장의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김두일 부의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지역 언론 보도를 허위ㆍ왜곡보도이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남해군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모 농업회사법인은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와 취득세를 모두 자진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김 부의장의 이 같은 반박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이미 2002년도 부동산 거래 이후 해당 필지 내 8건의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이 2011년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변경된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2년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2003년부터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 내 8건의 과세물건은 2010년까지 등기부 등본에 소유주로 과세돼 왔으나 2011년 두 번째 소유주인 모 중공업에서 개인으로 매각되면서 4건의 물건에 대한 재산세가 모두 김두일 부의장에게 과세됐다는 것.

 김 부의장은 이 재산세 과세내역을 토대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김 부의장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각해 대금을 챙긴 것과 김 부의장이 “탈세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게 된 이유와 2011년 재산세 과세내역이 김 부의장 명의로 변경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특히 이 같은 의혹 중 김 부의장이 이미 매각된 자신의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전환 제3자에게 재차 매각할 수 있게 한 근거가 된 재산세 과세내역 변경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김 부의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며 군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김 부의장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검ㆍ경의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부의장이 개인이 아닌 공인인 점을 고려할 때 제기된 의혹은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하며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빠른 수사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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