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56 (토)
국민이 만드는 강한 나라
국민이 만드는 강한 나라
  • 이영조
  • 승인 2016.04.06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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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조 동그라미 심리상담센터장
 드디어 국회의원 채용이 시작됐다. 이 채용공고를 4년 동안 기다려온 현역 국회의원과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강한 도전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성취욕은 청년실업자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모습보다 더 절박하다. 여당과 야당 수뇌부에서는 채용권자인 국민의 눈에 들기 위해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올바른 자격을 갖춘 인물을 선별하기에 고심하고 일부 당은 지도부의 무능을 이유로 탈당을 하고 색깔이 같은 세력들이 규합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그것이 불리함을 깨달은 일부의원은 다시 통합하자고 한다.

 자신의 유불리(有,不利)에 의해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거기에는 원칙도 공직자의 윤리도 없다. 오로지 살아남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라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해서 국민이 심사하는 채용시험을 통과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유리한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자리싸움에 혈안이다. 아전인수(我田引水)와 이전투구(泥田鬪狗) 속에서 공천도, 출마 지역구도 모든 것이 정리됐다.

 이제부터는 국회의원선발 심사위원인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후보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200여 가지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과 선거일까지만 고생하면 이 많은 달콤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이번에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또다시 4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는 민생고를 겪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식물국회니, 무능한 국회니, 하소연과 푸념을 해도 소용없다. 이것이 20대 총선에서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선별해야하는 이유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여당이 몇 석이나 차지할까?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을까? 야당의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까? 등 선거 전세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국민들이 참 일꾼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혜를 알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걸까? 이런 후보라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지 않을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국회 출근도 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에도 소극적인 경우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후보(무노동 무임금), 둘째,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지 않으면 받은 월급을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후보(공약이행), 셋째, 국회의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소환돼서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후보(국민 소환권), 넷째,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국회를 해산시키십시오”하는 후보(국회 해산권), 이런 공약을 내걸고 선거활동을 하는 후보나 정당이라면 당연히 선출해도 될 것이다.

 지방정부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가 지방자치법 20조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소환제는 어디에도 없다. 권력과 누리는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19대 국회의 평가에 대해 국민들은 낙제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야당은 자신들의 정권획득을 위해 반대 아닌 반대로 정부정책을 발목 잡고 여당은 정부입장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옹호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서 세력다툼을 하는 모습은 야당과 다를 바 없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모습이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칼날처럼 휘두르는 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입에만 달콤한 사탕발림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지방의 각종 축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우리가 선진국에 되고 선진 국민 될지가 판가름 난다.

 20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 지역구 발전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하고 국회의원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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