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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
주택 기초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
  • 배인기
  • 승인 2016.04.07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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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기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장
심야 때 대부분 화재 발생
사고 줄이는 ‘고마운 친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치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축주택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제 그 유예기간이 내년 2월 4일이면 끝난다. 그동안 꾸준한 교육과 홍보에 힘입어 많은 단독주택 등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지속적으로 설치됐지만 여전히 관계인의 관심부족과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이러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 마음이 씁쓸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주택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 주택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한 채 대피가 지연돼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거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 침실 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초기진화를 위해 소화기도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무제도를 마련한 미국(1977) 영국(1991) 일본(2004) 등은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의 경우 60% 감소율을 보였고, 영국은 54%, 일본은 17.5%의 사망자 감소율을 나타냈다.

 최근 경남 및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주택용소방시설의 빠른 설치와 법적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홈페이지, SNS, 소식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무상보급을 위해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에서 기증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해 한국소방안전협회 직원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교육전문기관에서 30년 넘도록 근무한 사람으로서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누구의 권유도 아닌 법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임을 명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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