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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1일자 ‘김해 ‘동성애 합법화’ 이슈화’ 제하의 기사 중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동성애 합법화’ 관련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 2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했다가 4월 24일 철회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에 대한 공식적인 당론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매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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