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53 (목)
교육부가 학교예정용지 결자해지를
교육부가 학교예정용지 결자해지를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6.06.20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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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편집부국장
 현재 전국 폐교 중 69%인 933개교가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으로 임대ㆍ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전남 130곳, 경남 86곳, 경북 51곳, 강원 43곳 등 417개교(31%)는 별다른 용처를 찾지 못한 채 학교당 매년 100만∼500만 원, 전체 폐교로는 15억여 원의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가 오늘부터 시ㆍ도 교육청별 전국 1천350개 폐교의 주소와 규모, 대장가격, 자체 활용 현황, 임대차 현황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www.eduinfo.go.kr)에 올려 전국의 폐교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폐교현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부의 폐교 정보 공개는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임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지도상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폐교별 상세 정보와 실제 사진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교육부가 방치된 폐교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 뒤늦은 감이 있다. 교육부의 폐교 활용방안 찾기와 함께 전국 택지개발지구 내 용도 폐지된 학교예정용지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쉽다. 학교를 짓기로 했다가 학생이 없어 신설계획이 백지상태에 놓인 용지가 경남에만 20곳이 넘는다. 이들 부지 가운데 상당수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한차례 이상 학교설립이 부결된 곳으로 교육부가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용도변경과 매각이 보류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 포기 상태인 학교예정부지가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소유권자인 LH공사와 지방개발공사들은 재산권 행사가 묶이면서 재정적 타격을 보고 있다.

 전국 택지개발지구 내 용도 폐지절차가 진행 중인 땅 들은 지가 기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한다.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이들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결국 교육부가 공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묶으면서 지난주 발표한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5년째 최고 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은 이유와 무관치 않다.

 이 같은 공기업 재산 미활용으로 천문학적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은 따지고 보면 교육부가 취학 아동 사전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해 두고도 10년 넘게 학교를 짓지 못하고 결국 포기상태로 놓인 LH공사 소유 필지가 장유지역에만 3곳이고, 진영읍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이 있다. 특히 양산시 물금읍에는 12곳의 학교 예정용지가 방치되고 있다.

 개인이 보유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10년 넘게 방치된다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이 보유한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혈세 낭비다.

 이들 부지 상당수는 학교 용지로 지정한 뒤 지구 내 취학 아동 수가 예상만큼 되지 못하자, 인근 학교와 학구를 통폐합하면서 장기간 내버려두는 절차를 밟는다. 이어 인근 주민들이 통학 거리가 멀다고 교육청에 항의하면 중앙투융자심사위는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 인근 학교를 증축해서 수용하라”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진다. 교육부가 신축을 보류한 뒤 최종 백지화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는다. 이에 따라 해당 용지 소유권자인 LH 공사 등 공기업은 수년간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처분만 기다린다. 교육부의 최종 폐지 이후에는 더 큰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애초 학교로 용도가 제한된 필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은 산 넘어 산이다. 최근 율하지역 중학교 예정용지 한곳을 아파트 사업자가 불하받은 뒤 입주까지 마친 사례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절차와 기간도 많이 길었다.

 차제에 교육부는 계획 폐지 상태에 놓인 학교 예정용지의 활용방안을 찾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해당 필지를 팔지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하다. 특히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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