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03 (금)
난폭운전, 칼끝 마주 선 행위
난폭운전, 칼끝 마주 선 행위
  • 한대우
  • 승인 2016.06.28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대우 김해서부서 교통범죄 수사팀 경위
 인류역사 최대의 발명품을 꼽으라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컴퓨터, 휴대전화 등 IT제품이 있고, 지구와 우주를 오가는 우주선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혹자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 중에 바퀴를 꼽는 사람이 있다. 바퀴야말로 탄생한 인류역사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발명품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바퀴의 탄생으로 수레에서 기차와 자동차까지 교통수단의 발전이야말로 눈부시다. 현재는 이 바퀴가 탄생시킨 자동차가 현대인의 발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았다. 오죽하면 3보 승차라는 우스운 말까지 탄생했을까.

 이렇듯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은 이 위대한 발명품을 누가 흉기라고 생각하겠는가. 자동차가 흉기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흉기를 손에 든 흉악범이 되는 말인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가 흉기가 된 세상이 돼버렸다.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를 이용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ㆍ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둘 이상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난폭운전의 형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도로를 잘 다니는 내 차 앞으로 다른 차가 휙 하고 끼어들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놀라게 하면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왠지 모를 울분이 가슴을 박차 오르며 분노가 슬슬 끓어 오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시작된다. 너도 한 번 당해보라는 것이다. 이 순간 운전자는 괴수로 변하고 자동차는 흉기로 변한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흉기의 대명사격인 칼은 손잡이가 있어 흉기를 소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끝에 마주 선 사람보다는 안전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자동차라는 흉기는 어떠한가 난폭운전의 차운전자는 안전하고 상대방만 위험한가? 천만에 말씀이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상대방은 물론이며 난폭운전의 운전자 자신도 사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난폭운전의 운전자는 칼의 손잡이를 잡고 선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칼끝에 마주 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를 흉기로 변화시키는 원인유발 행위도 서로가 삼가야겠지만 부득이 끼어들기를 하게 됐다면 비상등을 켜거나 손을 들어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행여 갑자기 끼어든 낯선 차량으로 인해 놀랐다면 ‘끼어든 차량의 그 운전자가 얼마나 급했으면, 오죽했으면, 혹시 우리 집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 자부되는 수레바퀴가 흉기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들도 흉기 앞에 마주 선 위험천만 한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