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33 (토)
단체장 ‘갑질’에 한숨짓는 도민들
단체장 ‘갑질’에 한숨짓는 도민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07.03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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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단체장의 갑(甲)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ㆍ예산, 인ㆍ허가권 등 무소불위의 군주와 다를 바 없다.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ㆍ토석채취 허가, 대형 건축물 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허가권자(시장, 군수)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부과해 허가를 미루거나 미비한 사안에도 즉석처리 등 갑질의 전횡도 다양하다. 하지만 민(民)이 맡긴 쥐꼬리 권력 아닌가. 그런데도 밉보이면 몇 개월에 끝나야 할 허가를 2~4년이나 질질 끄는 등 골탕 먹이거나 길들이려 하고 또는 민원인과의 유착관계에 의한 편의제공 등 특혜의혹을 사는 갑질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단체장의 지시는 곧, 이행만이 있을 뿐으로 영혼 없는 공직사회는 ‘아니 되옵니다’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인사ㆍ예산, 인ㆍ허가권까지 거머쥔 권한에 눌려 지역 사회 누구도 입을 열려 하지 않는다. 20년이란 민선의 역사에도 예산ㆍ인사권을 거머쥐고 황제처럼 군림하는 일부 단체장의 전횡이 곪아 터지면서 그 일단이 발가벗겨졌다. 갑(甲)질하는 단체장의 ‘검은 자화상’이 경남도의 특별감사로 드러났다.

 인ㆍ허가권을 무기로 ‘갑(甲)질’하다 경남도로부터 철퇴를 맞은 건 A시장이다. 건축업자의 건축심의 신청 건에 대해 관련 부서가 장기 방치 건축물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지 않고 시장 지시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 건을 반려,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지난 5월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앞서 그들 시장 부부는 지난 4월 당시 8명의 공무원이 동행한 유럽 출장비용은 4천400여만 원이었지만 시장 부부가 절반가량인 2천8만 원을 사용, 논란이 됐다.

 그 시장의 부인은 지난해 10월 중국 여행경비도 전액 지원받았지만 문제가 불거진 후 유럽과 중국 출장 때 사용한 1천107만 8천원을 모두 반환했다. 또 1일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에 앞서 6월 22일에는 문화복합타운을 건립, SM엔터테인먼트가 K-POP을 활용,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객 유인으로 관광시장 규모 확대 등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를 내세웠다. 하지만 SM타운이 차지하는 면적은 15%가량이다. 때문에 문화예술특별시를 위한 사업이 주민을 위한 시유지 활용보다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 부동산사업이란 논란을 곧바로 비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또 다른 B시장도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그는 인ㆍ허가 신청 민원을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아니하고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에게 선(先)보고, 결정된 방침에 의해 처리하는 불합리한 행정행태와 과도한 보완요구, 법적불가ㆍ반려 사유 외의 사유로 불가ㆍ반려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갑질’로 기관장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시중의 불만인 ‘인허가를 명확한 이유도 없이 시간을 끌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특정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시장 방침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변경’, 특혜의혹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C군의 군수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민원행위도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막내가내였다. 군의 보완요구에 보완, 다시 신청했지만 불허했다. 때문에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결정(승소) 했지만 군이 이에 이행하지 않아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군수의 전횡이 2년을 끌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밉보이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특히 또 다른 C시의 경우 시가 공영 개발한 상업용지를 분양받았지만 시장에게 밉보인 탓에 3년간이나 건축을 허가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에도 찍히면 손해란 단체장의 ‘갑질’ 논란은 공권력이란 위치와 인ㆍ허가권을 가진 권력사용에 있다.

 인ㆍ허가권은 주민생활,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접수 거부, 과도한 서류 요구, 장기간 방치에다 복잡한 절차,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 단체장(공무원)의 재량이 크다 보니 담당공무원은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에 의도대로 맞춤형으로 처리할 뿐이다. 하지만 단체장은 행정과 정무적인 판단이란 교묘한 이유와 변명으로 사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일쑤지만 직원은 처벌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경남도의 특감 결과, 시ㆍ군이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 비리커넥션 의혹에 단체장의 의중이 큰 작용을 하는 것을 밝혀냈다. 도시개발 사업은 특혜의혹이 끊이질 않고 도의 승인이 요구되는 특정사업도 기초단체장이 일방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물론, 도와 관계설정 등 논란도 있지만 인ㆍ허가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에서 단체장을 위한 ‘규제’와 ‘권한’이 된 일탈의 행위가 드러난 이상, 시정돼야 한다. 단체장의 ‘검은 자화상’은 군림하거나 고무줄 잣대인 특혜의혹, 늑장처리 등 ‘갑질’에 있지만 그 끝자락은 무덤이다. 따라서 민선 후 시장ㆍ군수의 무덤이 늘어나는 이유부터 곱씹어보길 바란다.

 이런 일을 예견한 듯, 한비자의 우려는 오늘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사사로운 의리를 행하면 나라는 어지럽지만, 공적인 의리를 행하면 잘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공과 사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私義行則亂 公義行則治 故公私有分)’ 쥐꼬리 권력을 갖고 공사 구분도 없이 나대는 단체장을 경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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