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41 (금)
諡號法(시호법)
諡號法(시호법)
  • 송종복
  • 승인 2016.07.21 0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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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한자를 통한 역사 이야기
 諡:시 - 왕 내리는 칭호 號:호 - 부르다 法:법 - 예의

 국가에 큰 공을 세우고 죽은 위인에게 국왕이 내리는 별호를 시호라 한다. 반면 국왕의 시효는 중국황제의 승인을 받는다. 받기 전에는 ‘대행대왕(大行大王)’이라 한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O祖’ 또는 ‘O宗’이라고 하는데, 이가 바로 묘호(廟號)이다. 이 묘호는 왕이 죽은 다음 신하들이 왕의 업적을 중국에 올려 중국황제의 승인 하에 지은 이름이다. 일반 시호(諡號)는 왕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찬양해 추증한 것이다. 따라서 세종은 묘호이고, 장헌은 시호이다. 그런데 시호는 사대부에게도 줬다. 충무공은 큰 공을 세운 무인에게 내려준 시호이며, 충무후(忠武侯)라고도 한다.

 왕의 이름을 ‘휘(諱)라 하며, 본명은 외자[單字]로 짓는다. 그 이유는 일반인의 이름에 중첩되지 않기 위함이다.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름이고, 즉위 이후는 이단(李旦)이다. 흔히 알고 있는 이단(李旦)/태조, 이도(李 )/세종, 이향(李珦)/문종, 이유(李?)/세조, 이혈(李?)/성종, 이융(李?)/연산군, 이역(李?)/중종, 이호(李?)/인종, 이혼(李琿)/광해군, 이종(李倧)/인조, 이순(李焞)/숙종, 이금(李昑)/영조, 이산(李?)/정조, 이환(李奐)/헌종, 이척(李拓)/순종 등 이름은 외자이다.

 묘호는 군주에 조(祖) 또는 종(宗)을 쓴다. 조(祖)는 건국한 왕에게, 종(宗)은 나라를 잘 다스린 왕에게 붙인다. 후대에 와서는 祖나 宗을 붙이게 되는데, 유공왈조 유덕왈종(有功曰祖 有德曰宗) 즉, 공이 있으면 조(祖), 덕이 있으면 종(宗)을 붙였고, 입승왈조 계승왈종(入承曰祖 繼承曰宗) 즉, 새롭게 일어나면 조, 계승하면 종이라 했다.

 능(陵)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며, 묘(墓)란 왕위에 있다가 축출된 무덤이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묘라 부른다. 묘는 그 외에 빈, 왕자, 공주, 옹주, 후궁, 귀인 등의 무덤이다. 그 외 백성들의 무덤까지 불렸다. 숙종 때 장희빈도 폐서인이 돼 그 무덤을 대빈 묘라 부른다. 원(園)은 왕세자ㆍ손과 비, 왕의 생모 빈(嬪)과 친아버지 무덤을 원이라 부른다. 총(塚)은 무덤의 주인공을 알지 못하지만 벽화나 유물 등 특징이 있는 경우에 부른다. 즉 금관총, 천마총이다. 분(墳)은 유물도, 주인공도 모르면 고분이라 부른다.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부를 때 다소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충무공은 12명이다. 통영에 가면 충무공에 관한 유적과 유물이 많이 있다. 얼마 전 통영에서 소개하기를 막상 충무공이라고 하니, 9명 중 어느 충무공을 지칭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반드시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시호와 이름을 동시에 불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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