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37 (금)
‘무늬만 신문’ 일제 점검한다
‘무늬만 신문’ 일제 점검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09.25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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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반시 등록 취소
 “무늬만 신문일 경우, 등록 취소.”

 경남도가 등록만 해놓고 장기간 발행하지 않거나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등 ‘무늬만 신문’을 일제 점검한다.

 도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등록된 신문, 인터넷언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발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에 등록된 신문 133개, 인터넷언론 208개, 잡지 72개, 인터넷뉴스 서비스 4개 등 417개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정기간행물이 정상 발행되는지를 살핀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계 법령을 지키는지의 여부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는 등록된 발간주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되는지를, 인터넷언론은 홈페이지 개설 및 주간 단위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기존에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하거나 사업자 지위 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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