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19 (목)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 박태홍
  • 승인 2016.10.03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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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은 삭막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애연가들이 마음대로 담배 한 개비 피울 수 없고 가까운 지인들과의 식사 한 끼도 요리조리 따져보고 해야 한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사회상이 진화하다 보면 세상살이가 편안해야 하는데 이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새로 생겨난 테러방지법, 김영란법, 금연법 등 때문이다.

 금연법으로 인한 요식업자들의 폐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의 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사람과 피우지 말라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흡연 손님과 이를 제지하려는 업주간의 분쟁은 이 나라 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기까지 하다.

 현안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흡연자로 보이고 사사건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야당은 비흡연자로 비쳐진다. 사드 배치로 북핵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야당, 어느 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는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연을 하는 것과 같이 사드 배치 또한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임에도 이를 반대하는 야당은 흡연자와 같은 맥락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금연법에 대해 흡연자는 흡연보장권과 행복추구권을 들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법치국가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정해진 법에 의해 추진되고 다스려진다. 그렇기에 금연법ㆍ테러방지법ㆍ김영란법이 생겨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들어 유난스러울 정도로 많은 법이 생겨났다. 테러 근절을 위한 테러방지법도 그렇다. 이 법의 본래 취지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농민이 시위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산업현장에서도 잦은 안전사고로 산업전사들이 숨지고 있다. 이는 법 제정만 있었을 뿐이지 공공의 인권은 무색한 것 아닌가?

 김영란법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중앙ㆍ지방행정기관ㆍ시도교육청ㆍ언론기관ㆍ일선 학교 등 국내외 4만 900여 개의 기관 종사자와 그 배우자 등 약 400만 명이 이 법에 적용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나눠진다.

 부정청탁은 말 그대로 인허가ㆍ인사개입 등 14가지 대상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한, 청탁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금품수수 항목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ㆍ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나 선물, 경조사비도 각각 3ㆍ5ㆍ10만 원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이 법에 자유로울 수 있다. 이는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가자고 약속이나 하는 듯 여ㆍ야 정치인들이 법 제정을 했다. 인간 자체의 의례를 벗어난 삶을 정부가 강조하듯 정해버린 것이다.

 고마운 이에게 밥한 끼 사는 것도 신세 진 지인에게 선물 하나도 고심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겠는가? 정부는 이 법에 저촉되는 400만 국민이 겪어야 할 위축된 사회생활과 접어두고 살아야 할 경애심 등은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이 법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듯 다른 적용내용이 있어 혼란스럽다.

 세무공무원에게 사교 목적으로 2만 원의 식사제공을 했으면 적법한 것이고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같은 금액의 식사제공을 했다면 이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사례는 연사여비ㆍ강연료ㆍ참석자 선물ㆍ식사 제공ㆍ상호접대ㆍ경조사비 등에서도 애매모호함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호사들만 살맛 나는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동일한 현행이라도 변호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사가 법 집행을 할 것이니깐 그러하지 아니한가?

 최근 들어 이 법에 적용되는 단체나 공무원들의 사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거기서 얻어진 결론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 것이며 조금은 삭막하더라도 더치페이가 즉답이라는 것이다.

 이웃과 거래업체와 사제지간에 나누는 정은 고사하더라도 올 연말 정부의 예산집행이 있는 국회 예결위가 열릴 때 입법화를 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들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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