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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순국공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순신 순국공원 조례안 입법예고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6.10.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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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리ㆍ운영 근거 마련 내달 11일까지 군민 의견 수렴
▲ 남해군이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내년 상반기 준공될 이순신 순국공원 조감도.
 남해군이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이순신의 순국을 테마로 차별화된 역사공원으로 고현면에 조성 중인 이순신 순국공원이 향후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거점이자 주변 지역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순신 순국공원의 운영 관리주체 △공원 입장료 및 관람료 규정 △시설 사용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하는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역사테마공원으로 조성되는 이순신 순국공원의 개장을 앞두고 보다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순신 순국공원이 역사교육과 체험의 장이자 차별화된 공원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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