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40대 구속
거제에서 제도권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면서 지인 등에게 투자명목으로 1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모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거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A(44)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가 거제수협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 개입해 A씨로부터 알선료를 받아 챙긴 B(51)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상동동과 연초면 오비지구 도시개발 등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70%를 지급하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등 43명에게 모두 12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거제수협의 토지 담보대출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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