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ㆍ남해 일당 검거
특산물 가공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19억 원을 부정수급한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보조금 사업자 김모(49) 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조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창원시의 ‘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사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억 8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남해군 발효효소 공장을 설립하는 보조사업 진행 과정에서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 약 10억 3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사업자 박모(4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공장을 짓기로 한 건설사와 공모,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겨 놓고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가짜 또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보조금 7억 원을 받았다.
게다가 지난 2014년에는 ‘발효효소 공장 전시판매장 및 체험장 추가 건립’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동일한 수법으로 보조금 3억 3천5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경남도와 각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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