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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심’ 첫 걸음은 주택화재 예방부터
‘불조심’ 첫 걸음은 주택화재 예방부터
  • 김동권
  • 승인 2016.11.10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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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권 하동 소방서장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며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에 접어 들었다.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옴을 느낌과 동시에 겨울철 화재발생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이 쉬워지고, 난방기구 사용과 화기 취급의 증가로 인해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소방서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불조심 캠페인 전개, 언론 매체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홍보, 방화환경조성을 위한 불조심 홍보물 설치 등을 추진하며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재 중 국민안전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만 4천435건의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 1천587건으로 약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체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만 3천525건으로 53%에 달한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집은 불 안나요’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그동안 꿈조차 피워보지 못한 어린아이의 사망사고와 어르신의 질식사고, 설상가상으로 이웃집까지 불길이 번져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만 한다.

 이러한 부주의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사소한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전열기구 등 난방기 사용주의 및 관리다.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장판 밑으로 전기코드가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 금지 및 외출 시에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도록 하자.

 둘째, 난방ㆍ취사용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에서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자.

 셋째, 외출 전 가스레인지의 화재요인은 없는지, 성냥이나 라이터는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했는지, 보일러실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됐는지 등 관심을 기울이자.

 넷째, 난로 주위에는 항상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자.

 다섯째,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점검과 세심한 안전관리를 하자. 보일러에 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고 연통의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하며, 주변의 땔나무, 지붕 등 가연물에 옮겨 붙지않도록 보일러와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도록하고,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자.

 소방관계법 개정으로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해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로 할 정도로 안전 필수품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 또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 하나로 일파만파가 돼 나와 가정 나아가 전 국민의 화재예방은 물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항상 주변에 화재 취약요인이 없는지 각 가정과 직장마다 세심하게 둘러보고 사전에 예방해 올 겨울에는 모두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는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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