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26 (목)
경남지노위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경남지노위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6.12.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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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연 부당 해고정리 문제가 오는 15일 경남지노위에서 심판을 받는다. 한국산연 사태는 향후 국내 외투기업들이 자본을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할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심판이 갖는 의미는 크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를 투자한 외자기업으로 지난 1974년에 설립됐다. 오랫동안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며 이윤을 창출해 왔으나 10여 년 전부터 경영이 예전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10년 가까이 기본급 동결을 감내하며 회사를 지켜왔다. 평균연봉도 3천900만 원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회사가 지난 3월 만성적 적자를 이유로 생산부문은 전면 폐쇄하고 직접생산은 외주로 전환하면서 현장근로자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도 통보했다. 현재 공장은 폐쇄되고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버틴 35명의 근로자는 모두 해고된 상태다.

 회사가 적자가 나면 문을 닫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이어야 한다. 한국산연은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갈 수 없는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외주를 줄 경우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많은 혜택을 받고 성장한 외투기업이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무작정 철수하는 것은 외자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곤란하다. 먹튀기업에 허술한 법망도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법망 정비에 앞서 산켄전기가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한국산연도 한국에서 ‘근로자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못하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는 외자기업도 예외가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경남지노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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