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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심의… 기업체 영향 검토 필요
세법개정 심의… 기업체 영향 검토 필요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6.12.08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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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중소기업의 64.6%가 지방소득세 납부방식과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예전과 같이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9.2%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세제 및 세정 이용현황 및 애로를 파악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전국 기업체 500여 군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형평성 맞지 않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늦게 납부한 만큼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연이율이 11%에 이르지만 별도의 한도규정이 없어 가산세가 미납세액 본세의 50%를 넘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83.7%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게 되면서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또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기업(비상장 포함)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됐으며, 앞으로 비상장 법인은 대주주 범위를 시가 총액 50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법인중소기업의 77.3%가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단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96%가 동의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20%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92.0%가 반대했다.

 중소기업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32.8%),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가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세액 절감효과가 가장 크므로’가 54.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세제개편 중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고용비례 추가 공제액 인상’과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유지’ 등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로 보고있다.

 반대로 부담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기준 강화’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중소기업의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방법으로는 ‘자체기장 및 세무사 등의 외부조정’(58.9%), ‘위탁기장 및 외부조정’(32.2%), ‘자체기장 및 자가 세무조정’(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9.9%로 나타났다. 이들 중 52%는 이전 세무조사보다 조사 수준이 강화됐으며,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ㆍ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런 상황에선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내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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