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36 (토)
정치권 찬성ㆍ반대표 단속 다걸기 사활 건 수 싸움
정치권 찬성ㆍ반대표 단속 다걸기 사활 건 수 싸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6.12.0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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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원 사퇴 배수진 친박, 초선의원 전화 비박, 이탈표 최소화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한 기독교계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탄핵찬성 연좌농성 중인 정의당 당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탄핵안의 가결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여야 각 정파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 단속에 전력을 투구하면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로 배수진을 치고 국회 촛불집회와 철야농성 등으로 탄핵안 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진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총사퇴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의원직을 걸고 결의를 다지는 차원으로, 오늘 전원이 사퇴서를 쓰는 게 마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데 이어 심야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9일 탄핵안 표결 시점까지 의원 전원이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야 3당이 집단 사퇴할 경우 국회는 사실상 ‘입법 기관’으로의 기능이 중단되며 완전 마비상태에 빠진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121명)들만 전원 사퇴해도 국회는 곧바로 ‘위헌 기관’으로 전락하며 여기에 국민의당(38명)과 정의당(6명)도 부결 시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의안과는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하인만큼 국회 해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결원만큼 보궐선거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탄핵안 가부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막판 찬성표가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세월호 7시간’ 대목은 제외돼야 한다는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친박계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주도적으로 나서 흔들리는 중립 성향 또는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 행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대표는 야당이 탄핵 사유로 포함키로 한 ‘세월호 7시간’이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태블릿 PC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던지며 ‘4월 퇴진-6월 대선’을 다시 거론하는 등 막판까지 탄핵 대오를 흔드는 작업에 주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탄핵 표결 하루 전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이날 오전까지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고 참모들과 조용히 정국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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