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다.
야권과 무소속 172명에 새누리당 내 비박계 28명이 찬성하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워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총리까지 탄핵해 중립 성향의 권한대행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탄핵 가결 이후 모든 시선이 박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리 탄핵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특검수사 일정을 감안할 때 적어도 4개월, 늦으면 5개월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전망된다. 이 때 헌법재판관 2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2개월 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종합할 때 탄핵이 가결되면 내년 6월 또는 7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야권은 오는 9일 탄핵안 가결과 이르면 1월 말 헌법재판소의 인용, 3월 말 대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120일(최대 150일) 가량 수사기간을 보장받은 특검이 내년 1월 말까지 헌재 인용의 최대 변수인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밝혀내지 못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극심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된다. 친박계는 ‘폐족’으로 전락할 수 있고, 비박계도 정치적 생명을 보장받기 어렵다.
탄핵 외에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이른바 하야의 방식이다. 이 역시 내년 4월 퇴진과 6월 또는 7월 대선을 로드맵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미 즉각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문제는 야권의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경우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 또는 하야가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은 물론 무능력한 야권 전체로 확산되면서 기득권에 대한 촛불 혁명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연말ㆍ연초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