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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놓쳐요
깜박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놓쳐요
  • 박정도
  • 승인 2016.12.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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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도 마산중부경찰서 경위
 바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깜박하고 적성검사를 기간을 넘어서 오는 운전자들이 경찰서 민원실 찾아와 과태료 처분받거나 면허취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시간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 일이다.

 면허를 취득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 힘들게 취득한 면허 일인가? 운전으로 생업 하는 사람들에게 절박한 현실이다.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무심코 지나쳐 일어나는 일이다.

 적성검사기간 다가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주소지와 생활지가 달라 전달되지 않아 기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면허적성검사는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1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에 받아야 하고,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자 사람은 7년 주기 6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

 2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안에 받아야 하고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사람은 9년 주기 6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사람은 1ㆍ2종 상관없이 5년 주기이고 70세 이상은 2종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이다.

 구비서류로서,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2매ㆍ신청서ㆍ수수료 1만 2천원 신체검사비용 6천원이고 기타 면허는 5천원이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관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해당되며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이다.

 2종면허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이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하는 것이 두 번 헛걸음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면허 적성검사 하면 본인에게 전달되는 면허증은 약 7일 정도소요 되지만 전국 면허시험장에서는 적성검사 받으면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할 때 보건소나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진표 항목은 시력ㆍ색명ㆍ신체장애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수시적성검사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운전면허 발급받은 사람 중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에 장애 되는 시각장애 정신장애 등 가진 경우 면허를 유지 하는 것이 적정한지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하는 것이다.

 적성검사 받지 않아 과태료 3만 원, 2만 원 내는 것이 아까운 것보다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성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국가고시로 합격한 자격증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제부터라도 잘 생긴 본인의 면허증을 자주 보고 적성검사 기간을 꼭 기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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