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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편안하게 생 마치도록 해야
할머니 편안하게 생 마치도록 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6.12.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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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일 위안부 합의’가 28일 1주년을 맞았으나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합의안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경남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경남행동’과 시민들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피해자 의견을 배제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가해자인 일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 이상 위안부 합의는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지난해 12ㆍ28 합의는 지지부진하던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타결시켰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원천 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합의안을 보면 법적 배상도 아닌 상처 치유 명목의 재단 설립에 희한한 성격의 10억엔 출자로 최종적ㆍ불가역적이란 재갈을 물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뿐 아니라 반인륜적 인권범죄 가해국인 일본에 면죄부만 부여해 명백한 역사의 진실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며 그저께 출범한 비박계 신당도 이날 첫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고 추가합의를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합의는 진정한 합의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화해와 치유재단’을 설립해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말로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덜지 못했다. 할머니들이 겪어온 가시밭길 부정하면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할머니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혼을 달랠 방안이 나와야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다.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에는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위안부의 아픔은 여전하다는 증거다. 정부는 지난해 ‘한ㆍ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쓰는 일은 당연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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