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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중단 의견 수렴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중단 의견 수렴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1.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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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계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에 한해서 연구학교 형식으로 현장에서 가르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에 앞서 올해 연구학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와 관계없이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를 신청받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국ㆍ검정 혼용에 앞서 올해 국정교과서 사용 희망학교가 있으면 연구학교로 지정해 우선 사용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남, 서울, 경기 등 13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구학교 거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의뢰를 거부하는 근거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중 ‘특별한 사유’를 들고 있다. 규칙 4조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예외 근거를 두고 있다. 거부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 반 교육적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과서 지위에 있음은 틀림없다며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교과서 보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검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개악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찬 기준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시행을 중단하고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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