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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0일… 소상공인 의견 들어야
청탁금지법 100일… 소상공인 의견 들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1.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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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5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문화 등이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민간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음식점 및 주점업 판매지수가 1년 전보다 0.3% 감소, 2015년 7월(-1.9%) 이후 16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지수는 지난해 6∼8월 잠시 4%대 이상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9월을 기점으로 뚜렷한 감소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이 예상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ㆍ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 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에 최순실 사태,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민간의 소비ㆍ투자 심리는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이처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 중인 것이다.

 물론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고통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설을 앞두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지원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근시안적 행정을 펼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업계지원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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