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57 (토)
꽃으로도 아동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아동을 때리지 마라
  • 주지찬
  • 승인 2017.01.04 1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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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찬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순경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다.

 아직 매서운 칼바람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휴 동안 조부모님 및 가족들과 모여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해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명절에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 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문제로 치부해선 안 되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가정 등에서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될 가능성이 크고 일회성이 아닌 학대자의 지속적인 학대 습성에 의해 반복돼 대상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아동이 성장해 자녀에게 대물림 학대하는 등 세대 간 전이돼 학대의 고리가 반복되고 피해 아동은 부모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가 버려야 할 편견도 있다.

 첫째,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라는 생각이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9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므로 ‘부모는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다’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게다가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친부모가 아동 학대한 경우가 약 95%로 친부모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둘째,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부모 중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의 잘못된 행동은 매를 통해 고쳐지지도 않으며,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한두 번 맞고 클 수 있지’하는 생각이다.

 아동학대의 85%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 아동의 70%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학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넷째,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아동학대는 반복ㆍ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까지 초래, 아동학대를 단순히 가정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높은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 예방을 다지기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에 있다.

 아동학대가 주변에서 발생하거나 의심이 될 때는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아동학대 신고센터(1577-1391)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아동, 나아가 국민의 안전이 바로 경찰에게는 명절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번 설에는 사고 없이 행복 가득한 명절이 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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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2022-10-29 02:23:24
가정폭력은 무엇보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한 법인데 배우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