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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ㆍ밭두렁 태우기 전 119 신고를
논ㆍ밭두렁 태우기 전 119 신고를
  • 이정옥
  • 승인 2017.01.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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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옥 밀양소방서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로 사람들의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서 그런지 크고 작은 화재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밀양은 농촌지역으로 노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논ㆍ밭두렁 소각을 화재로 오인한 소방차 출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이 논ㆍ밭두렁 소각 후 안전조치 없이 자리를 비워 산불로 이어지거나 인근 주택으로 불티가 날아가 화재를 발생시키는 등 화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대부분 원거리에 위치해 출동 소요시간 등으로 초기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면서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통계를 보니 논ㆍ밭 화재가 315건으로 사망 1명, 부상 4명에 이르고, 시ㆍ군 화재 오인 출동은 연평균 4천935건으로 소방차 오인 출동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었다.

 특히, 논ㆍ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 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논ㆍ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 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경남도 화재예방 조례’에서도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소각을 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논ㆍ밭두렁을 소각하여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만일에 대비해 산불 전문 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마을별로 안전책임자 입회하에 공동으로 소각하고 사전에 119에 신고하면 소방차 배치 등 도움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되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조금만 더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논ㆍ밭두렁을 소각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논ㆍ밭두렁 소각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는 것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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