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6:07 (목)
알바 최저임금 등 권리 스스로 찾아야
알바 최저임금 등 권리 스스로 찾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1.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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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 여파에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소외 노동계층이 어려움에 처했다. 소외 노동계층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층과 자격증 등 전문지식 없이 노동일을 하는 근로자 등을 지칭한다. 이들은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거나 접시를 닦고 일반회사에 입사를 해도, 경리 또는 잔심부름 등을 하며 생계를 잇는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어, 또는 배움이 모자라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이용해 직업을 찾지 못하기에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은 언감생심이다.

 21살의 대학생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학교 근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주중 5일 내내 하루 5시간씩 일했고 바쁜 주말에도 일했지만 A씨가 받는 돈은 고작 월 80만 원이 안 됐다. 정부가 정해 놓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 수당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주휴 수당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하루의 휴일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한다. 알바천국 등의 사이트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으며 주휴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당국의 홍보와 지도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문제도 폭발직전이다.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관련 근로자는 물론,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정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자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재산은닉 등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주휴 수당 지키기와 체불임금 청산 등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근절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최저임금이나 주휴 수당을 챙기지 못하거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 같은 정부의 노력도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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