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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근로자 ‘가족의 눈물’ 설 前 닦아줘야
체임 근로자 ‘가족의 눈물’ 설 前 닦아줘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1.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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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이 해체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한 해체작업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징성에 마음이 무겁다. 이는 조선업의 검은 그림자를 대변한다. 조선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나빠 설을 앞두고 경남ㆍ부산ㆍ울산지역의 체불임금이 크게 늘고 있다. 이 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 연말 기준 2천7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천123억 원보다 27.9% 증가했다. 피해근로자 수도 6만 3천778명으로 전년동기 4만 8천966명보다 30.2% 증가했다.

 성동산업이 국내에서 크레인 구매자를 찾지 못해 헐값에 루마니아로 팔아넘긴 것을 두고 ‘말뫼의 눈물’을 떠올린다. 이를 빗대면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는 ‘가족의 눈물’이 있다. 이 세 지역 중 경남 체불임금은 1천481억 원으로 전년 1천26억 원보다 44.3%나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가정은 생활이 쪼들릴 수밖에 없고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기본 생활마저 어렵게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체불은 용납될 수 없다. 체불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집단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교묘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해 체불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기간 못 받은 임금이 근로자에 손에 실제 들어갈 수 있도록 당국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최우선돼야 한다. 당국은 체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체불청산지원정책을 적극 지원해 가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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