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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번에 결정 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번에 결정 내자
  • 경남매일
  • 승인 2017.01.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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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지난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주목한다. 이는 역대 선거에서 20대 젊은층의 선거 참여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도 수차례 성명서와 정책제안을 통해 ‘선거연령 18세’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 여타 법령에 정해진 유권자의 의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지나치게 높다.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 또 우리 교육체계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 19세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돼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도 있다.

 병역의무(병역법 18조)는 18세, 주민등록발급(주민등록법 제24조)은 17세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은 18세, 결혼 가능 연령은(민법 제801조) 18세, 근로 가능 연령은(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이 아닌 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선거연령 18세를 반대하는 것은 군 복무는 시키고 투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엉터리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 개혁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폭넓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유권자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운운하면서 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주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의 민의는 폭넓게 수렴하면 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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