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3:32 (목)
안전위협 신고 학생에 봉사시간 인정
안전위협 신고 학생에 봉사시간 인정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7.01.10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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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신문고 신고제 1인당 최대 15시간
 하동군이 학교나 생활주변 등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안전 사례를 신고하는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동군은 겨울방학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신고,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 노점행위, 학교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통행로 물건 적치 등 학교주변의 안전시설물이다.

 또 도로ㆍ맨홀ㆍ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보행안전 위험요인 등 보행ㆍ교통안전과 담벽 붕괴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위험 시설물, 못 돌출 등 생활주변의 취약시설물도 신고대상이다.

 이같은 안전 위험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안전신고자 1365 봉사포털에 안전시간이 등록되고 실적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되며 하루에 최대 4시간, 신고기간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다만 중복 신고는 1건을 처리된다.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은 인터넷 안전신문고 포털(safepeople.go.kr)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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