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7 (금)
기업ㆍ예술 활성화 방안 마련
기업ㆍ예술 활성화 방안 마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1.10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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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메세나협회, 세미나
 경남메세나협회가 창원문화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오는 18일 창원 3ㆍ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청탁금지법 이후 기업과 예술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경영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경남메세나협회가 지난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은 이후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법제도 하에서 기업과 예술계의 협력을 통한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법시행이 메세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창원대학교 안태혁 교수가 기조강연에서 청탁금지법의 의미와 시행배경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은율)가 문화예술계 ‘김영란법’ 쟁점을 분석하고, 김성규 회계사(한미회계법인)가 청탁금지법과 기업 예술협력 방안연구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 사안들과 기업과예술단체의 대응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메세나사업 연구보고에도 적극 반영하여 경남메세나의 지속적인 성장과 예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13일(금)까지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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