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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1.10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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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 10일까지
 교육부가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 달10일까지 소속 시ㆍ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ㆍ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교육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다음 달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연구학교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이미 개발한 2015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오는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정 절차를 위해 시ㆍ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되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전면 적용하는 시기를 2018년으로 1년 유예하는 대신,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10여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일부 교육청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과 반(反) 교육적 이유'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비 등을 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교육감의 견해가 교육부 장관과 다른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수업 자료 구입과 설문조사, 운영 컨설팅, 학생 체험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당 1천만 원 안쪽에서 지원하고 교육감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 범위에서 출제해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종훈 교육감은“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전가시키는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며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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