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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교육현장 혼선 조속 방지를
역사교과서 교육현장 혼선 조속 방지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1.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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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 현장 역사 교사와 시도교육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공모하는 것은 무리한 절차로 보인다. 아직 수정해야 할 부분과 쟁점 사안들이 남아있는데도 무리하게 연구학교를 지정해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키울 뿐이다.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절차에 앞서 교육현장 갈등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ㆍ도 교육청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ㆍ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는 2월 10일까지 소속 시ㆍ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초ㆍ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연구학교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이미 개발한 2015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오는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초ㆍ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사용토록 하는 것은 교과서 선택과정에서의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10여 개 시ㆍ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일부 교육청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과 반(反) 교육적 이유’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학교 공모보다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 사용이라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2018년 국ㆍ검정 혼용을 위해서는 1년 내에 검정교과서가 개발돼야 하는 만큼 보다 확실한 검정을 거쳐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차제에 국정교과서 쟁점 사안들에 대한 재검토와 합의를 통해 질 높은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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