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26 (화)
부가세 신고ㆍ납부하세요
부가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01.11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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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 편리
 국세청은 이달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ㆍ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법인 81만 명, 일반 384만 명, 간이 190만 명 등 655만 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업종ㆍ규모를 고려해 63개 항목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57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모바일 전자납부 도입 및 소규모 임대사업자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ㆍ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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